OECD국 중 두번째로 해고 등 법적보호 허술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2번째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하기 쉬운 나라로 분류돼 비정규직 보호 장치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가 세계은행 그룹의 ‘노동자 고용과 해고’ 보고서를 기초로 고용관련법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가운데 2번째로 비정규직의 고용과 해고가 쉬운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규제 지수는 33(수치가 높을수록 규제법안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가장 강한 나라는 멕시코(지수 81)였으며, 가장 미약한 나라는 체코(지수 17)였다. 하지만 해고사유와 해고절차, 통보기간 등 정규직 노동자 해고에 대한 한국의 법적 규제는 12번째(지수 32)로 조사돼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해고하기가 가장 쉬운 나라는 미국(지수 5)이었고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강력한 국가는 포르투갈(지수 73)이었다. 세계은행 그룹에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세계은행)과 자매기구인 국제개발협회,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분쟁 해결본부가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