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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노무현 인권탄압 군사정권 뺨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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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27일 09시 38분 53초
노무현 인권탄압 군사정권 뺨친다


경찰폭력·인신구속 남발에다 관련법 개악까지



"군사정권보다 더 하다."


최근 노동자, 농민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폭력과 부안의 '경찰계엄' 상황을 바라보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평이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똑같은 반응이다.


집회에서 전투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머리가 찢겨지고 입술이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은 다반사가 됐다. 11월9일 노동자대회에서 100여명이 다쳤고 그 중 5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11월19일 농민대회에서도 35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으며, '제2의 광주'로 불리는 부안에서는 그동안 투쟁 과정에서 300여명이 부상당했고 그 중 30여명은 머리를 10바늘 이상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또 지난 11월9일 노동자대회 시위와 관련해 46명을 구속해 97년 한총련 출범식 관련 200여명 구속이래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취임 9개월 남짓에 194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1년 평균 126명을 구속한 김영삼 정부나 178명을 구속한 김대중 정부를 이미 앞질렀다. 이는 주말 이틀을 빼고 매일 한 사람씩 구속한 꼴이다.
노동자만이 아니다. 정부는 19일 농민대회 시위와 관련해 3명을 구속하는 등 9개월 동안 농민 20여명, 철거와 노점단속에 반대하는 철거민과 노점상 40여명, 부안군민 30여명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는 제도개악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11월19일 △주요도로 집회 제한 △집회 중 폭력·폭행 등 불법행위가 빚어진 경우 남은 기간 집회 금지 △학교나 군사시설 주변집회를 주변 거주자 요구로 금지 △외교공관 주변 집회의 경우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휴일일 경우와 외교기관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도심에서는 집회시위를 하지말고 사람도 없는 산 속이나 바다 가운데 가서 집회시위를 하란 이야기"라며 "집시법을 '집회시위금지법'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국정원) 안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경찰, 군대와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테러방지법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라크 파병에 따른 테러발생 가능성이 그 구실이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1월14일 국회 정보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19일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했으나 국정원 권한 강화 문제로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52개 민중사회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은 "테러방지법은 군병력을 대테러 활동에 출동시키는 문제, 감청과 통신 제한 사유의 확대, 외국인에 대한 사찰활동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국정원 강화법"이라면서 "파병에 따른 테러를 우려한다면 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momo1917 @ 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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