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公社化 안된다"-화물연대 "복귀명령 거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지도부가 24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대정 부 투쟁에 들어갔다.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국회 통과 저지가 목표다.
이에 따라 또다시 국가 물류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
<>투쟁 본격 돌입=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8층에서 기자회견 을 갖고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며 "경 고 차원에서 이날과 25일 안전운행 실천과 경제속도유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 혔다.
또 이날부터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김재길 전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배차시간 및 규정속도 지키기 등 준법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도 고속도로에서 경제속도유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6월과 8월 총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로 양측이 강도높은 총파업을 벌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쟁점은 뭔가=철도노조는 정부가 지난 10월 마련한 철도공사법은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희생만을 강요한 것이라며 즉각 입법중단을 촉구했다.
또 1천여명의 인력을 고속철도 인원으로 전환,일반열차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며 부족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장기해고자 45명의 복직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조합비 10억여원의 가압 류 즉각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업무복귀명령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일방 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난 9월5일 파업복귀시 정부가 밝힌 대화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다.
화물연대측은 "이미 두차례의 파업으로 40명 이상이 구속수배됐고 30억원이 넘 는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도입하려 는 업무개시명령제는 운수 종사자들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하 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강제노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입장=건설교통부는 "철도노조가 철도공사법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법을 빌미로 파업을 하면 이는 명백히 불법파업이므로 법과 원 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진 업무복귀명령제 도입을 철폐하라는 화물연대측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대화의 한 파트너로 인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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