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화물연대 입법저지 연대투쟁
[앵커멘트]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철도공사법 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며 연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관련 입법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또 한차례의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상남 기자
네, 철도노조는 오늘 정부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철도공사법의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화물연대도 업무개시 명령제도를 골자로 한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입법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공동투쟁의 방법으로 총파업에 나서기 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며 이같은 메시지를 정부에 전하기 위해 오늘과 내일 안전운행과 경제속도 유지 등 철도 준법운행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법 입법 중단 외에도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해 부족인력 충원 ▲장기 해고자 45명 복직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공사법안은 철도청을 공사로 전환하고,공무원 신분을 잃는 현 직원들에게 최대 20년동안 한시적으로 공무원 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받을때 6천만원에서 1억 천만원의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내일 법사위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 법에서 도입하려는 <업무개시 명령제도>는 '집에서 쉬는 것'에 불과한 종사자들의 단순 운송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이들 법안 심사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 국회 건교위가 직접 이해당사자인 철도, 화물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입법화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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