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반대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투쟁 시작
24, 25일 준법투쟁 및 공투위 구성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형원)와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25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논의될 철도공사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저지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준법투쟁 등 공동투쟁에 돌입했다. 두 조직은 또 빠른 시일 안에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낙선운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사진 - 철도노조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행(왼쪽)과 화물연대 김종인 의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투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24일 각각 안전운행투쟁과 경제속도 운행투쟁을 시작했으며 국회 건교위에 소속된 의원들의 지구당사 11개 장소에서 점거농성을 시작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 차량 스티커 부착, 차고지인 수색차량기지에서 작업규정대로 뛰지 않기, 10km 이하로 운행하기 등 안전운행투쟁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5시부터 시속 80㎞ 이하로 운행하고, 주요 휴게소에서 차량 수십여대씩 무리를 지어 운행하는 경제속도투쟁을 벌이고 있다.
천환규 위원장, 김종인 의장 등 무기한 단식농성
두 노조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가 철도공사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철도와 화물노동자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전국의 운송망이 동시에 마비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과 김재길 전 위원장은 서울역 노동탄압분쇄 시국농성장에서, 수배중인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화물연대 사무실에서 각각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지도부의 단식농성은 무기한 이어가되 준법투쟁을 국회 건교위가 열리는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은 25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이뤄지며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철도공사법과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 두 법안이 건교위 법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2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법 정부안이 최대 1억1천만원의 퇴직급여 손실을 가져온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공사법안에 공공이사회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제와 집단행동에 참가한 운전자들의 운전자격을 제한하는 운전자격심사제도가 전시체제에서의 강제노동제도나 다름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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