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언론보도

 

[매일노동뉴스]철도해고자 45명 복직되나
운영자
1311 1216  /  0
2003년 11월 10일 10시 00분 11초
철도해고자 45명 복직되나

철도청 특채공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 “사실상 선별채용 의사” 반발


지난 4월20일 해고자 45명에 대해 복직을 합의했던 철도청이 최근 특별채용공고를 내 지난 1988년과 1994년 파업 해고자들에 대한 전원 복직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20 노정합의에서는 45명의 해고자들에 대해 시설분야 특별채용과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을 통해 7월에 복직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청은 3개월이 더 지난 시점인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에서야 각각 자격증 소지자와 시설분야 제한경쟁 특별채용 공고를 냈다.

또한 철도청 쪽은 현재 해고자 45명 전원 복직이나 선별채용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 철도청 관계자는 “이번 특채는 인력충원 목적도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도 응시하게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고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고를 냈지만 선발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을 무조건 합격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의 선별채용 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 전상룡 교선실장은 “4.20 노정합의 당시 자격증이 없는 해고자들은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를 주기로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더니 전원 복직에 대한 확답도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일단 해고자 전원이 이번 특채에 응시하도록 했으며 전원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 철도공사법 저지투쟁과 동시에 복직투쟁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4.20 노정합의에는 비정규직 축소와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협의가 포함돼 있으나 철도청은 지난 7, 8일 노조와 협의 없이 준비기관사와 영업직에 대해 임시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퇴직을 앞둔 기관사들이 투입되던 역내 운행 준비기관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면 정년퇴직을 앞둔 기관사들이 본선 장거리 운행을 하게 된다”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