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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공사법 본회의 상정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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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0일 09시 56분 51초
철도노조
“공사법 본회의 상정시 파업”

11일부터 국회 앞 농성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형원)가 철도공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추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7일 중앙쟁의대책위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늘 쟁의조정 신청을 냈으며 법안처리 일정에 따라 투쟁계획을 조정하기로 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의 투쟁일정을 이형원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 10월31일 철도공사법 관련 철도종사자의 퇴직급여 처리 방안을 확정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번 공사법은 철도노동자를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백남희 선전홍보국장은 “법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찬반투표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확정한 철도공사법은 현재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이며, 12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13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게 된다. 건교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퇴직급여 불이익 방지와 관련해 지난 6월 의원입법안보다 정부안이 진전된 부분이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파업에 앞선 1차 투쟁으로 노조는 8일부터 각 정당의 주요 지구당사 항의방문에 들어갔으며 11일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 12일 준법안전운행 투쟁 등을 벌일 예정이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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