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마련된 철도공사법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철도공무원들은 최소한 4,000만원에서 8,000만원에 이르는 퇴직급여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 있어 노정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일 건교부 철도산업구조개혁단 관계자들과 철도노조는 정부가 마련한 철도공사법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건교부 측이 밝힌 철도공사법에 따르면 향후 20년의 특례기간 동안만 공무원 연금가입을 한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어서 최소한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퇴직급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불이익 발생급여는 연금납입기준이 되는 한달급여에 승진을 고려할 경우에 나오는 것으로, 정부안은 한달 급여에 승진을 고려하지 않고 체제전환 시점의 직급호봉부터 연차적으로 호봉만 반영할 예정이어서 불이익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연금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공사체제로의 전환시점에 연금가입 20년 이상인 자는 전환 시점부터 수급권이 발생하며, 20년에 못 미치는 자는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권이 발생한다.
이런 정부안은 퇴직급여 불이익 발생 방지 부족을 이유로 의원입법안이 지난 6월 건교위 심사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퇴직급여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는 지적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도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퇴직급여 전액을 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명시된 대로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하고, 20년 특례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 특례 이후 연금수급권이 발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번주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계획을 결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