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처리’ 신종 노동탄압 수단?
철도청 상계처리 주장 조합비 가압류
법원의 가압류 신청 기각판정이나, 지난 4.20 노정합의에 따른 가압류 해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8억6천여만원의 철도노조 조합비를 가압류한 것에 대해 철도청은 파업피해에 따른 ‘상계처리’를 계속 주장해 왔다. 그러나 상계처리는 한국에서는 판례조차 없는 일로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계’라는 것은 양 당사자가 서로 같은 내용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급-수령의 절차를 생략하고 같은 금액을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철도청의 해석은 노조가 지난 6월 불법파업을 강행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고, 노조 조합비로 공제될 금액을 미리 가압류하겠다는 것이다.
즉 노조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철도청의 조합비 공제를 동시에 소멸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철도청의 채권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금전지급이고, 철도노조는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해 노조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채권”이라며 서로 다른 채권인 만큼 상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계처리는 한국에서는 최초의 일로 판례조차 없으며, 일본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분과 조합비에 대한 상계처리는 채권이 달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 것이다.
강문대 변호사는 “상계처리라는 것이 근거가 있다면 몰라도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해서 상계처리를 고집한다면 신종 노조탄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학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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