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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 대전노동청, 철도청장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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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31일 14시 28분 49초
대전노동청, 철도청장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가압류 해제 안 해”…기소여부 주목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장이 노조 조합비 무단압류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전지방노동청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대전지방노동청의 기소의견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는 최근 손배,가압류 등에 반발한 노동계의 잇따른 자살(기도)에 대해 정부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박효욱)은 지난 10일 김세호 철도청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한 노사합의와 가압류 신청에 대한 법원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가압류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철도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동청의 기소의견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노동부 등 3부 장관이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와 관련된 법개정을 약속하고, 정부기관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더 심각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 가운데 향후 검찰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 전상룡 교선실장은 “검찰의 기소여부는 가혹한 손배 청구 및 가압류 등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잇단 자살, 분신정국에서 정부의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노동청이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28일 서울지법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신청‘을 내 철도노조 가압류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태도가 동시에 주목을 받고 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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