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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운영 분리 본궤도 이강윤 기자/as333@munhwa.co.kr (::건교부-철도공사 각각 맡게::) 철도산업 구조개혁의 핵심인 시설과 운영부문 분리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철도 자산 및 부채 인수·인계시기, 평가방법, 철도운영자의 철도시설 사용 절차 및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철도청은 선로 등 시설자산(11조원 규모)은 내년 1월1일 건교부로 이관하고, 철도차량·역사 등 운영자산(5조원)은 2005년으로 예정된 철도공사설립 시 철도공사에 현물 출자하게 된다. 시설부채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승계되고 운영부채는 철도공사 설립시 철도공사에 승계된다. 철도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면 철도공사 등이 선로 등 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 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과 선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중이며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중 이사장을 내정하고, 본격적인 시설공단 출범준비와 시설 및 운영 분리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윤기자 as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