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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철도 조합비 가압류 법정 공방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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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8일 19시 25분 34초
철도 조합비 가압류 법정 공방으로 번져
철도노조,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



노동자의 잇따른 분신, 자살로 인해 손배·가압류 문제가 노동탄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도청의 철도노조 조합비 가압류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철도노조는 28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을 내어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로써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갈등이 결국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 정당성에 대한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철도노조는 “협상과 대화를 통한 여러 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조탄압의 성격이 짙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비로 해고된 조합원들의 생계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압류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져 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만큼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는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이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 기각결정을 내렸음에도 계속해서 조합비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뒤 내달 1일부터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가압류 철회, 공사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홍보국장은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법원의 기각판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 가압류로 노조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문제 해결은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철도청은 철도노조가 지난 6·28 파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7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조합비 가압류를 시작했다. 또 지난 9월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철도청은 조합비 가압류가 파업 이후 손실금에 대한 상계처리라고 주장하고, 이달 조합비 2억원을 또 가압류했다.



이로써 철도청은 지금까지 철도노조의 지난해 2월 파업에 대한 조합비를 포함해 모두 18억5천만원을 가압류 했다.

특히 철도청은 지난 4월20일 철도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지난해 2월 파업으로 인한 8억5천만원의 조합비 가압류는 철도노조에 돌려줄 것을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yami@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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