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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도노조, 조합비 가압류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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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28일 13시 47분 53초
철도노조,조합비 가압류 법적대응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철도노조(위원장 직무대리 이형원)는 28일 서울지법에 조합비 반환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협상과 대화를 통해 조합비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철도청이 조합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비 가압류로 인해 노조와 노조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와함께 "서울지법이 지난 9월 노조 조합비와 조합원 개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조합비 가압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노조탄압 분쇄, 가압류 철회, 공사법 일방 통과 저지'를 위해 다음달 1일 오후 2시 서울역앞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 6월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손실을 봤다며 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7월부터 매달 노조 조합비 67%를 임의로 가압류해왔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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