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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한겨레] 철도청 노조 조합비 가압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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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06일 09시 34분 02초
철도노조, “조합비 가압류는 명백한 불법행위”


법원이 지난달 8일 철도청의 노동조합 조합비 가압류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음에도 철도청이 또다시 9월달 조합비를 가압류해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는 조합비 가압류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하는 반면, 철도청은 지난 6∼7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생긴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상계처리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철도청은 지난 7월31일 철도노조에 대해 97억5850만원(8월4일 75억으로 조정)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철도노조의 부동산과 조합비, 노조간부의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8일 철도청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 인정하고 조합비와 노조간부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인상 의원의 질의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질의에 나선 박 의원은 “올바른 노사관계를 지도해야 할 철도청이 가압류신청과 무관하게 상계처리 방식을 취한 것은 경험한 바가 없다”며 “철도청이 강경대응을 자제하고 법원 결정 이전에 조합비를 가압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을 뒤늦게 알게된 철도노조는 최근 청와대 부근 종로구 신교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비 가압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대응 및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홍보국장은 “철도청이 10일까지 불법적인 가압류와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조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조합비 가압류 중단을 촉구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청은 법원의 판결여부와 상관없이 지난달 25일 9월 조합비 2억5천만원을 비롯해 7, 8월 5억3천만원 등 최근에만 7억8천만원의 조합비를 가압류했다. 또 지난해 2월25일 파업 때도 8억5천만원의 조합비를 가압류 해 철도청이 지금까지 조합비를 가압류한 액수는 16억 3천만원에 달한다.

김태형 철도노조 법규차장은 “철도청이 6·28 파업에 대해 불법임을 미리 전제해놓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업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민형사상의 면책조항을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승권 철도청 관리본부 법무과장은 “법원의 판결이 75억 손해배상에 대한 본안소송 판결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압류를 할 것인지 정식으로 소송이 끝난 뒤에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가압류와 본안소송은 별도이기 때문에 상계는 가압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같은 종류의 채권이 서로 있어야 하는데 철도청과 철도노조의 채권은 다르다”며 “철도청이 얘기하는 상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yami@ne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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