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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노] "6·28철도파업 관련 징계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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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9월 25일 12시 52분 27초
"6·28철도파업 관련 징계 과하다"

건교위, 철도청 국감서 지적…철도노조 철도청 앞 농성



국회 건설교통위(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철도청 국정감사에서 "6·28 철도파업과 관련해 510명을 중징계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냐"며 노사화합을 주문했다.

김영환 의원(민)은 "파면58명, 해임21명, 정직71명, 감봉114명, 견책246명 등 모두 510명에게 징계를 내리고 44명 고소고발과 75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등은 시범케이스의 중징계가 아니냐"며 "파업주동자도 아닌 39명에 대한 중징계는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대책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통합신당 이호웅 의원은 "철도사고 사상자가 총 574명으로 지난해의 92%에 육박하는 것은 철도의 시공불량과 기강해이, 철도노동자의 24시간 맞교대, 과도한 노동강도, 인력충원 약속 미이행 등이 원인"이라고 노사합의 미이행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세호 철도청장은 "불법활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단순가담자는 조직안정화 차원에서 경감 조치할 계획이며, 노사가 참여하는 워크숍과 조합원 순회교육 등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에 주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청장은 또 "4·20합의에서 단계적인 인력충원을 합의했으나 규정인원이 모두 차서 충원이 당분간 어렵고, 해고자 복직에 대해선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4·20합의이행과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철도청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100여명의 철도노조 중앙농성단은 김 청장의 이런 답변과 관련해 "해고자 복직시한을 7월말로 합의했는데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철도해고자들은 지난 23일부터 복직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노사정위 농성에 들어갔으며 중앙농성단은 25일 청와대 앞으로 농성장소를 옮겨 국감이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계획이다.

김문창 기자(moon@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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