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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자발적 연가,집회 참석 공무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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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9월 18일 09시 44분 48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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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연가.집회 참석 공무원 무죄"
집시법 위반만 인정,직협 공무원 첫 판결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 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
에 참석했고, 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석, 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
장협의회 회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교사의 집단 행위에 대한 유.무죄 판결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전공노 직장협의
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법 위반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종심 결과
가 주목된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전공노가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종묘공원에서 개최하
려던 `공무원 노조 합법화 요구' 집회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자 세종문화회관 골
목에서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정부중앙청사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내용에는 A씨가 같은 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전공노 집회에 참가, 삭발시
위를 한 것과 작년 11월 전공노 주최로 진행된 집회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해 동료들
과 집단 연가를 낸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 무죄 사유에 대해 "피고는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 자
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 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
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삭발을 하며 집회에 참석했던 날은 토요일로 집회가 근무시간
이후에 있었던 것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덧붙였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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