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합법파업에 대체근로 허용
부당해고 `형사처벌' 폐지..노동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도록 대항권이 강화되고, 공익사업장에서 합법 파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규
채용과 하도급을 통한 대체 근로제가 허용된다.
또 부당해고 구제방식에 화해제도를 도입하고 원직 복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
우 금전보상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에 대한 직접 처벌제도는 폐지된다.
노동부는 4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그러나 노사관계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 로드맵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드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적지않은 파란이 예
상된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가 마련한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방안'에 따
르면 현행법은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합법 파업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는 그 허용범위가 불법 파업까지 확대된다.
이처럼 직장폐쇄 제한이 확대된 것은 현재는 사용자가 합법적인 쟁의가 발생한
이후에만 직장폐쇄 권한을 행사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대항
할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사용자는 앞으로 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신규 채용과 하
도급을 통해 대체근로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절차상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내 인력만을 동원해 '대체근로'
를 시킬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려면 7일이상 사전예고해야 하고 긴급조
정제도의 조정기간도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또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면서 현행 형
사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노조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제도를 별도 신설하지
않되 개별규정에서 노조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복수노조 허용시 문제될 수 있는 유니언숍제도를 단결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개선하거나 금지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의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이내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지만 기준을 넘어서면 제재하고
▲ 초기업 단위노조에 한해 실업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
다.
이날 보고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
데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에 넘겨져 입법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5월10일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보편적 노동기준과 급변하는 노동환경 부합,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규칙 정립,
우리 사회 현실여건 감안 등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같은 방안을 도출해
냈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상급단체.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방안,
단위노조 지부.분회에 대한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근로계약 변경 해지제도 도입 등
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김금수(金錦守)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1차적으로 노사가 연말
까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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