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노동조합 상급단체 변경을 요구하며 지방노동사
무소를 항의방문했던 노조원과 시의원 등 43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 중 2명에 대
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는 31일 지방노동사무소를 항의방문해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원집행 방해 및 집시법 위반)로 낙원택시 노조지부장 김모(31)씨와 전
국민주택시노조연맹 경기본부장 황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노
조원 권모(42)씨 등 4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9일 총회 공고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조
직형태(상급단체) 변경신청을 반려하자 소장 면담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하고 불
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밤 김모씨와 시의원 2명을 포함,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41명은 다음날 새벽 석방했다.
낙원택시 노조는 상급단체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 전 노조지부장과 사측이
합의한 사납금 인상안을 유효하다고 통보하는 등 갈등을 빚자 지난 21일 조합원 91
명(전체 176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상급단체를 전국민주
택시노조연맹으로 변경했다.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그러나 지난 23, 29일 두차례에 걸쳐 총회공고기간이 24
시간미만이어서 총회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변경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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