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 법제처가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
정법률상의 임금보전 규정에 대한 강제성 여부 논란과 관련, "주5일제가 시행된
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면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는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고 유권해석해 주목된다.
법제처는 31일 국회 법사위 천정배(千正培.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
료에서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부칙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히고 "임금이 떨어
지면 사용자측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 임금이 저하되면 안된다'라고 규정했지만,
사용자 등 일부에선 `선언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을 취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천 의원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보호법이기때문에 개정법 부칙도 강제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부의 공식 견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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