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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공공기관 환경평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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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9월 01일 09시 53분 10초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 공사를 하거
나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행위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31일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徐秉洙.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그 평가없이
사전공사를 하다 적발된 21개 사업장중 81%인 17개 사업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 영향평가 협의사항을 1건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259개중 81%인
210개 사업의 주체도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이 환경영향 평가없이 사전 공사를 한 곳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북
원남-울진 국도 확.포장 공사, 경남 밀양-산외 도로 4차선 확장 공사, 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의 울산신항 건설사업, 한국수자원공사의 전남 탐진다목적댐 건설사업,
충남도의 공주-동면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이다.

불법 사전공사를 한 민간사업 4건도 원주시가 승인한 ㈜K광산의 석회석광산개발
사업, 전남도가 승인한 ㈜B산업의 골프장 건설사업 등이어서, 공공기관이 민간
사업의 불법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조사대상 800개 사업장(공공 619개,민간 181개)
중 미이행 사업장도 해양수산부,한국토지공사,광주시,대한주택공사,농업기반공
사, 한국고속철도공단, 육군본부 등 공공기관이 210개로 집계됐다.

이는 점검 대상 공공기관의 33.9%를 차지, 민간 사업장의 미이행률 27.1%(49건)
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몰랐다거나 사업 시행이 시급
했기때문이라는 등으로 변명하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도 불법에 앞장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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