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철도객차 단열재 난연성 실험결과를 조작하려 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단열재 제조업체 등 관계자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황성주 판사는 A업체 이사 박 모(51), 난연성 실험기관 연구원 김 모(30) 피고인 등 5명에 대해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객차 제조업체 과장 김 모(48) 피고인 등 2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과 추징금 300만-6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피고인 등은 감사원이 자사 납품 단열재를 채취, 난연성을 실험하려 하자 실험기관 김 피고인을 통해 시료를 빼돌린 뒤 난연재를 덧칠해 다시 갖다놓은 혐의로, 객차 제조업체 김 피고인 등은 객차 설계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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