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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철도노조 부산지본장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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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08월 22일 12시 32분 24초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단독 박용표 판사는 22일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철도노조 부산지부장 임순평(51)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철도노조 부산 승무지부장 유모(41)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요구한 철도 민영화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철도청 자체 결정사업이 아닌데도 파업에 돌입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피고인 등은 지난 6월 철도파업과 관련해 부산지역에서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철도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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