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대로, 정부안가운데 실시시기만 당초 내년 7월1일에서 1년씩 순연시킨 `다수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환노위 대안으로 채택했다.
환노위는 이날 찬반토론 후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한나라당 김락기(金樂冀) 의원 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참석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법안은 오는 26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대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여했다.
시행시기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1일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1일부터 로 했으며,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에 위임돼 실시된다.
또 임금보전에 대해선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같은 내용의 주5일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날 심의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의원은 "20인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의 46%인데, 8년이나 유예시킨 것은 노동자 절반을 포기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여야가 당 지도부의 방침이라는 이유로 정부안에서 자구하나 고치지 않고 통과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이제 더이상 국내에서 기업을 못하겠다며 공장이 중국 등으로 빠져나갈 경우 중소업체 근로자들은 어디가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절박한 심정에서 법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주5일제 실시로 인해 임금이 법개정 이전보다 내려가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개의에 앞서 한국노총 이남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들이 오전 10시께 위원장실을 기습방문, "노동계가 주5일제 법안의 이해 당사자인 만큼 전체회의에서 노동계 입장에 대해 발언한 기회를 달라"고 송훈석(宋勳錫) 위원장에게 요구하며 송 위원장의 회의장 입장을 막아 회의가 1시간 40여분 늦게 열리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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