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132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7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955/0
347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9 13499/0
347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5 13973/0
3469
사무처
사무처
2007.01.05 6646/0
3468
사무처
총무
2007.01.03 9377/0
3467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632/0
3466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166/0
3465
사무처
법규국
2006.12.29 7387/0
34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9 7683/0
3463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7535/0
3462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10738/0
3461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5604/0
3460
사무처
법규국
2006.12.27 7193/0
34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7 7278/0
3458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9061/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