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152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8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5976/0
348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4 7277/0
348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22 9775/0
3484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22 8516/0
3483
사무처
재정국장
2007.01.18 8148/0
348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1.16 9397/0
348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5 6736/0
348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5 7240/0
347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11 9211/0
34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11 7620/0
3477
교육선전실
정보통신국
2007.01.11 6871/0
347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7744/0
347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10 8019/0
3474
사무처
법규국
2007.01.09 7103/0
3473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6046/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