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176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0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2323/0
60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4 3811/0
60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3 3526/0
604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3 2901/0
60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3 3099/0
60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2 2384/0
60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2 2346/0
600
사무처
조사국
2003.01.22 2830/0
5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1 3276/0
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21 3598/0
59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20 4727/0
596
사무처
운영자
2003.01.20 3132/0
595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20 2639/0
59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7 2319/0
59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1.17 2199/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