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178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727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3340/0
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3 3602/0
725
사무처
운영자
2003.02.23 2749/0
72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3 2683/0
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562/0
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119/0
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4134/0
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708/0
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2.22 3541/0
718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3244/0
71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3769/0
716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847/0
715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2816/0
71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22 2600/0
713
사무처
운영자
2003.02.22 4384/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