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133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62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4 7207/0
3861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10.23 5525/0
386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3 5708/0
38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22 7132/0
3858
사무처
법규국
2007.10.22 8414/0
38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2 5831/0
385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1 6232/0
3855
사무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2007.10.20 8433/0
3854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11773/0
3853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8 8363/0
3852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8557/0
3851
사무처
운수국장
2007.10.18 5955/0
3850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7.10.18 6924/0
384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8 5447/0
3848
사무처
법규국
2007.10.17 929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