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128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9 9548/0
3891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9 11161/0
3890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8 12823/0
3889
사무처
법규국
2007.11.08 10789/0
38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6 11486/0
38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6 8193/0
3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5 15154/0
38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4 10756/0
3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2299/0
38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0430/0
3882
사무처
법규국
2007.11.01 9834/0
3881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1 8431/0
3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1 8874/0
3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14699/0
3878
사무처
법규국
2007.10.31 1148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