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4023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1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565/0
2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384/0
2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7459/0
2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567/0
2313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0 5019/0
2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3899/0
2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4227/0
2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8055/0
23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6382/0
2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665/0
23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0.18 5671/0
2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9449/0
23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5097/0
2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384/0
2303
사무처
정책국장
2004.10.15 394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