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투쟁지침35호에 따른 세부지침]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4월 12일 3990  /  108
  .hwp(23.9 KB)
쟁의대책위원장 연가투쟁 세부지침

대상 : 지본 쟁대위 비전임 간부와 지부 쟁대위원장
이유 : 단체교섭투쟁승리를 위한 전면적 활동을 위해
기간 : 2003년 4월 16일 09:00부터 4월 19일 까지 4일간

방법 :
- 연가불허에 대비하여 연가신청서를 공문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공문에는 만약에 불허할 경우 불허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답변하도록 요구할 것.
- 2부의 연가신청서를 작성하여 1부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나머지 1부는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에 제출
- 연가신청서를 작성후 사본을 지부게시판에 게시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를 취합 지역사무소에 제출할 것.
-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연가신청서 사본을 중앙상황실로 제출할 것.


※ 첨부 : 연가원 양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4184/0
224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8 5399/0
22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9.08 3606/0
22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604/0
223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3963/0
22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7 4464/0
2236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9.06 2967/0
223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9.06 4050/0
22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6 4270/0
22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6236/0
223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4 3954/0
22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5052/0
223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9.03 4433/0
222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9.02 5476/0
2228
사무처
교육위원회
2004.08.31 4119/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