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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조합 규약 제20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긴급중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2001년 9월 19일 15:00 2. 장 소: 본조합 회의실 3. 목 적: 4개 지방본부 직무정지 가처분 결과에 관한 문제 징계 재심에 관한 건 당면 현안 사항 및 기타 토의사항 2001. 9. 18.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김 재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