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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지침15-1] 전국안전운행실천 3개 정비창 조합원 공동지침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년 02월 20일 4410  /  79


중앙쟁대위 투쟁지침 15-1호

2003. 2. 20. 02:20

우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전화(일)3780-5972(철)921-5972/전송 3780-5971


전국안전운행실천 3개 정비창 조합원 공동지침

■ 3개 정비창 조합원은 전국안전운행실천 기간동안 전 조합원 공동지침과
    세부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각 정비창 지방본부는 21일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전국안전운행 실천에
    돌입한다.

■ 2월 22,23일 3개 정비창 조합원은 비번이므로 상황실장을 제외하고
   안전운행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지본 및 지구에 전원 결합하여 지원한다.

▷ 서창 지방본부
서울 지방본부 수색지구, 구로지구, 서울역에 결합한다.

▷ 대창 지방본부
대전 지방본부 대전지구와 천안지구에 결합한다.

▷ 부창 지방본부
부산 지방본부 부산지구와 가야지구에 결합한다.

■ 각 상황실장은 안전운행실천 기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 중앙상황실 연락처    일반:02)3780-5904    철도:921-5904

전국철노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 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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