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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안전운행실천 3개
정비창 조합원 공동지침
■ 3개 정비창 조합원은
전국안전운행실천 기간동안 전 조합원 공동지침과 세부지침에
따라 행동한다.
■ 각 정비창 지방본부는
21일 중식집회를 진행하고 전국안전운행 실천에 돌입한다.
■ 2월 22,23일 3개 정비창
조합원은 비번이므로 상황실장을 제외하고 안전운행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지본 및 지구에 전원 결합하여 지원한다.
▷ 서창 지방본부 서울
지방본부 수색지구, 구로지구, 서울역에 결합한다.
▷ 대창 지방본부 대전
지방본부 대전지구와 천안지구에 결합한다.
▷ 부창 지방본부 부산
지방본부 부산지구와 가야지구에 결합한다.
■ 각 상황실장은 안전운행실천
기간동안 1시간 간격으로 중앙상황실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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