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3102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913/0
12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7365/0
12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5985/0
1264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592/0
1263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882/0
12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812/0
12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851/0
12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674/0
1259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210/0
1258
사무처
운영자
2003.07.07 7457/0
12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7 3123/0
1256
사무처
운영자
2003.07.06 6275/0
12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6 3066/0
1254
사무처
운영자
2003.07.05 7199/0
12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5 3075/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