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조정기간 연장 노사합의
사무처
철도노조

2002년 12월 11일 2887  /  19
철도노사는 11일 만료되는 조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어제(10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이었던 본조정은 일단 26일까지 연기된다.

조정신청은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2495/0
12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2378/0
12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4313/0
12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5523/0
12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1 4421/0
12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0 2802/0
12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0 6849/0
12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0 2736/0
12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0 2707/0
12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0 2446/0
12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9 7150/0
12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9 2671/0
12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9 4843/0
12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9 3013/0
12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9 4411/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