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철도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사무처
운영자

2002년 11월 26일 2542  /  9
  .gif(22.1 KB)
철도청이 단체교섭을 계속 회피함에 따라 11월 26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에 의거, "철도청의 교섭 기피에 따른 노사간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철노는 신청서에서, "철도청은 '청장 본교섭 불참론'에 이어 실무교섭 장소를 대전청사로만 고집하고, 본교섭을 2주에 한번 하자는 등 관례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철도단체협약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행위이며 의도적인 교섭 해태 행위"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가 지난 10월 5일 '단체협약갱신요구서'를 발송한 이래, 철도청은 "실무교섭에서 50% 이상 합의한 후 본교섭을 진행하자"는 등의 이유로 본교섭에 전원 불참하는 등 일방적으로 교섭을 회피해 왔다.
청의 교섭 해태로 단협 갱신일(11월 7일)이 지나도록 한차례의 본교섭도 이뤄지지 않아 철노는 지난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쟁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하고 오늘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쟁의조정신청서 파일 첨부함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204/0
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7 3634/0
305
사무처
운영자
2002.09.16 2337/0
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6 3045/0
303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14 3015/0
302
사무처
운영자
2002.09.13 2483/0
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3 2342/0
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072/0
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2 2122/0
298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12 2985/0
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1 3920/0
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10 2815/0
295
사무처
특별위원회
2002.09.09 3350/0
294
사무처
순천지방본부내 일부 현업 관리자의 선
2002.09.09 2745/0
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9 2120/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