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단체교섭을 계속 회피함에 따라 11월 26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에 의거, "철도청의 교섭 기피에 따른 노사간 의견 불일치"를 이유로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쟁의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철노는 신청서에서, "철도청은 '청장 본교섭 불참론'에 이어 실무교섭 장소를 대전청사로만 고집하고, 본교섭을 2주에 한번 하자는 등 관례와 상식에서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철도단체협약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을 때 청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단체협약 위반 행위이며 의도적인 교섭 해태 행위"라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철도노조가 지난 10월 5일 '단체협약갱신요구서'를 발송한 이래, 철도청은 "실무교섭에서 50% 이상 합의한 후 본교섭을 진행하자"는 등의 이유로 본교섭에 전원 불참하는 등 일방적으로 교섭을 회피해 왔다.
청의 교섭 해태로 단협 갱신일(11월 7일)이 지나도록 한차례의 본교섭도 이뤄지지 않아 철노는 지난 2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 '쟁의 및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하고 오늘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쟁의조정신청서 파일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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