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02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17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7072/0
31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05.04 5720/0
3170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4 4342/0
316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824/0
31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3 5028/0
316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2 5075/0
316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2 7268/0
3165
운전국
철도노조
2006.05.01 6331/0
31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7 4992/0
316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6483/0
316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4.26 4917/0
316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6 5102/0
316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7173/0
31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4.25 4935/0
3158
조직실
철도노조
2006.04.24 5719/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