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075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26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13 5369/0
326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12 7406/0
326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7.11 5626/0
325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7 6635/0
325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7.05 7035/0
325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5 8822/0
3256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7.03 6900/0
32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7.03 7803/0
325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3 6432/0
3253
사무처
철도노조
2006.07.01 7377/0
325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6.30 6776/0
325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6.28 12489/0
325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6 9838/0
3249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3 9340/0
324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6.22 8239/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