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025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97
사무처
재정국
2008.03.10 7599/0
3996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9615/0
3995
운전국
운전분과
2008.03.10 8502/0
3994
전기국
전기분과
2008.03.09 7600/0
3993
사무처
사무처
2008.03.07 7862/0
3992
사무처
법규국
2008.03.07 9583/0
3991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6 8178/0
3990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5 6750/0
3989
위원회
철도노조
2008.03.05 6721/0
3988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8.03.04 9242/0
3987
사무처
복지국
2008.03.04 14650/0
3986
사무처
복지국
2008.03.03 8321/0
3985
사무처
철도노조
2008.03.03 9079/0
3984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600/0
3983
조직실
철도노조
2008.03.03 658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