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030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0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9 12746/0
3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9 10503/0
3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8 10816/0
3904
사무처
사무처
2007.11.17 12384/0
3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16 15691/0
3902
사무처
상황실
2007.11.16 11658/0
3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11158/0
3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8818/0
3899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4 12617/0
38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3 8465/0
389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3743/0
389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0114/0
3895
사무처
법규국
2007.11.12 9966/0
3894
사무처
노안국
2007.11.12 6678/0
3893
사무처
사무처
2007.11.10 9336/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