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311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0 3627/0
42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4193/0
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9 2149/0
424
사무처
법규국
2002.11.19 2784/0
423
사무처
운영자
2002.11.16 2627/0
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2171/0
421
사무처
운영자
2002.11.15 3189/0
42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5 3355/0
419
사무처
정책국
2002.11.15 3776/0
418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681/0
417
사무처
운영자
2002.11.14 3137/0
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4 2059/0
415
사무처
기획국
2002.11.13 2804/0
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2874/0
41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13 2725/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