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330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5 3669/0
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09.04 2869/0
290
사무처
전기분과
2002.09.04 3123/0
289
사무처
순지본선관위
2002.09.04 2441/0
288
사무처
운영자
2002.09.03 2724/0
28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2.09.03 2672/0
2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1 3839/0
2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720/0
2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372/0
2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08.30 2783/0
282
사무처
운영자
2002.08.29 2085/0
281
사무처
운전분과
2002.08.29 3327/0
280
사무처
정책국
2002.08.29 2778/0
279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399/0
278
사무처
운영자
2002.08.28 257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