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31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77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8.25 9263/0
377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8.24 12848/0
37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22 10589/0
376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22 8739/0
3768
미비실
미비실
2007.08.20 8212/0
3767
미비실
미비실
2007.08.20 6486/0
376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8.20 8196/0
376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8.20 7827/0
3764
사무처
재정국장
2007.08.17 13651/0
3763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7.08.16 8889/0
3762
조직실
정치통일
2007.08.16 6255/0
3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8.13 9932/0
3760
조직실
철도노조
2007.08.13 5560/0
3759
사무처
미비실
2007.08.13 6687/0
375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8.11 1055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