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96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2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018/0
12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3150/0
123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3.07.01 9216/0
123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7.01 12614/0
12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15630/0
1232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4527/0
12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10688/0
1230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11956/0
1229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067/0
1228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8597/0
12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630/0
12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8639/0
1225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9627/0
1224
사무처
중앙상황실
2003.06.30 7678/0
12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30 998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