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204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3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478/0
1326
사무처
조사국
2003.07.25 3210/0
13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693/0
13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825/0
13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597/0
13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5 3593/0
13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2570/0
13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4 3846/0
13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6514/0
13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425/0
13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373/0
13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931/0
13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4581/0
13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2661/0
13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101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