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246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276/0
1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4160/0
1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2 3733/0
14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545/0
1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4172/0
14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1 5124/0
1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0 4193/0
14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4021/0
14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823/0
14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744/0
14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9 3634/0
14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4461/0
14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16 8581/0
1404
사무처
조직쟁의실
2003.08.16 5309/0
1403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14 579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