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220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447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3335/0
14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2441/0
14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01 2709/0
1444
사무처
차량분과
2003.09.01 3157/0
1443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5331/0
1442
사무처
정책국
2003.09.01 2829/0
14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30 2065/0
14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30 2305/0
1439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9 5325/0
14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9 2378/0
14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08.29 3124/0
1436
사무처
사무처
2003.08.29 4058/0
14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9 3032/0
14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3622/0
14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28 4815/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