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량기지부 직위해제 구제신청 결과
사무처
법규국

2008년 04월 08일 69130  /  3719
수도권동부지사가 청량리기관차승무지부 소속 기관사와 부기관사에게 행한 직위해제가 "부당직위해제"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2008.4.3.에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도권동부지사가 직위해제를 행하면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구체적인 판정이유는 판정서를 송부받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40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7359/0
2406
사무처
법규국
2004.11.25 6050/0
24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6045/0
24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4 7144/0
240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4 8349/0
24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8976/0
24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623/0
24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6405/0
23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7195/0
23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3 4167/0
23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3 8185/0
2396
사무처
대협국
2004.11.22 8320/0
2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2 6492/0
239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0 10518/0
23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19 954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